- [대학원](대학원)2025학년도 1학기 논문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 안내
- 대학원교학과대학원교학과 2025-02-272025-02-27 조회수 24,434조회수 24,434
2025학년도 1학기 논문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논문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논문지도교수지정신청서 제출: 2025. 3. 28(금)까지
2. 제출처: 대학원 교학과(대학원 건물 2층)
※반드시 학과에서 수합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근거:
대학원 학칙 제44조(주임, 지도교수) 각 대학원 각 학과(전공)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14.8.28.>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지도교수의 위촉)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입학 후 1년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5조(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가 지도교수가 될 경우 본교 전임교원을 복수지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3.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교원 <개정 2024.9.26.> 4.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46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생의 연구 지도와 실험 및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지도 2. 수강신청을 비롯한 학사 및 학업지도 3. 학회활동 지도 제47조(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 출장이나 휴직 등으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