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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원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대학원교학과대학원교학과 2025-08-052025-08-05 조회수 13,181조회수 13,181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48조(학칙개정의 절차)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대학원 학칙 개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제출 방법에 따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정(변경) 사유

    1) 정원외 전담전공 설치 근거 마련

    2)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

    3) 외국인 전담학과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나. 주요 내용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담 전공을 두고자

    2)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HCI학과(HCI전공, 공학석사)와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으로 예술융합학과(예술

       융합전공, 예술학석사, 예술학박사)를 신설하고자 함. 예술융합학과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유학생 전

       담학과이며, 정원외로 운영됨

    3)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K실크로드-투르크학과(K실크로드-투르크학전공, 지역학석사(K실크로드-투르크

       학))를 신설하고자 함

    4) 외국인 전담학과의 수업연한을 석사학위과정은 6개월 이내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다. 의견수렴 기한 : 2025년 8월 12일(화) 16:00

  라. 의견서 양식 : 자유양식

  마. 제출 방법 : E-Mail(graduate@dongduk.ac.kr)로 제출

 

 붙임 : 신구 조문대비표(대학원 학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