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대학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 대학원교학과대학원교학과 2025-12-162025-12-16 조회수 162조회수 162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48조(학칙개정의 절차)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대학원 학칙 개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제출 방법에 따라 대학 원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정(변경) 사유
1) 교육과정에 관한 심의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신설학과 첫 해 입학자의 경우 전적대학원의 학점 및 학기를 인정해 주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대학원위원회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신설학과 첫 해 입학자의 경우 전적대학원 학기 및 학점 인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석사학위 수료자가 재학 중 이미 학점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점졸업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의견수렴 기한 : 2025년 12월 23일(화) 16:00
라. 의견서 양식 : 자유양식
마. 제출 방법 : E-Mail(graduate@dongduk.ac.kr)로 제출
붙임 : 신구 조문대비표(대학원 학칙 개정안) 1부. 끝.
일반대학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