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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대학원]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대학원교학과대학원교학과 2026-10-112026-10-11 조회수 28조회수 28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48조(학칙개정의 절차)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대학원 학칙 개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제출 방법에 따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정(변경) 사유

    1) 현행 학칙·시행세칙의 체계적 불일치와 실제 입학전형 운영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시정하고, 학칙·      시행세칙·모집요강이 각각 담당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최근 3년간 대학원별 지원·등록 현황과 실제 입학수요를 반영하여,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간 정

       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전공별 세부 지원자격은 학칙의 기본원칙 범위 내에서 모집요강 등으로 정하도록 함.

    2)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구분 및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세부 전형방법과 기준은 모집요강으로 정하도록 함.

    3) 대학원별 입학수요와 정원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특수대학원 4명, 전문대학원 6명을 감원하고 일반대학원

       10명을 증원함.

  다. 의견수렴 기한: 2026년 10월 15일(목) 14:00까지

  라. 의견서 양식: 자유양식

  마. 제출 방법: E-Mail(graduate@dongduk.ac.kr)로 제출

 

 붙임 : 신구 조문대비표(대학원 학칙 개정안)  1부.  끝.


일반대학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