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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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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대상자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

휴학기간

질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한다.
석사학위 과정은 2개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신청기간

일반휴학 (휴학기간내 휴학)

1학기 2학기
2월말 8월말

학기중 휴학 (등록후 재학중 휴학)

학기개시 30일 이내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 인정
학기개시 31일 ~ 수업일수 1/2이내 납부한 금액 2/3인정
수업일수 1/2 경과후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 무효

(복학시 납부할 등록금) =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인정받은 등록금 대학원 신입생의 첫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에 가능하다

휴학절차

  • 1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휴학원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 1

    휴학기간, 휴학사유, 지도교수의견을 받은후 주임교수의 확인도장을 받는다.

  • 1

    도서관에서 도서반납 확인도장을 받는다

  • 1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후 연장하여 휴학할 경우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해야한다.
  •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 또는 연장휴학을 하지않을 경우 제적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