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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안내

자퇴대상자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퇴를 원하는 학생

자퇴신청기간

  • 상시가능
  • 등록후 자퇴시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금은 전액 차감)
학기개시 30일 이내 납부한 등록금액 5/6 반환
수업일수 31일 ~ 60일 이내 납부한 등록금액 2/3 인정
수업일수 61일 ~ 90일 이내 납부한 등록금액 1/2 반환
수업일수 91일 이후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 무효

반환받는 자퇴자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자퇴절차

  • 1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자퇴원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 1

    복자퇴사유, 보호자와 주임교수의 확인도장을 받는다.

  • 1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