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자퇴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퇴를 원하는 학생
학기개시 30일 이내 | 납부한 등록금액 5/6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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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31일 ~ 60일 이내 | 납부한 등록금액 2/3 인정 |
수업일수 61일 ~ 90일 이내 | 납부한 등록금액 1/2 반환 |
수업일수 91일 이후 |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 무효 |
반환받는 자퇴자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자퇴원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복자퇴사유, 보호자와 주임교수의 확인도장을 받는다.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